해당 제품은 ‘티라무스케익’, ‘판케익’, ‘모카무스케익’, ‘쨈필링’,‘고구마무스케익’, ‘브라우니’, ‘모카빈’, ‘코코아’, ‘쇼콜라’, ‘파운드케익’, ‘모카생크림’ 및 ‘초코생크림’으로, 2012년 9월 28일부터 2013년 4월 13일까지 제조된 제품이다.
‘해광식품’은 껍질이 파손되고 내용물이 누출되어 식용에 부적합한 계란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 제조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케이크류 제조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의 회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하고,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 정보는 마트, 편의점 등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 사용 점포의 경우 자동으로 판매 차단되고 있으며, 비가맹점이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