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설 내용은 ▲조제유류 및 유성분 함유 특수용도식품에 대한 아플라톡신M1 기준( 0.025 μg/kg 이하) 설정 ▲조제분유, 성장기용 조제분유, 기타 조제분유에 대한 벤조피렌 기준(1.0 μg/kg 이하) 설정 등으로 7월 내 개정고시될 예정이다.
또한 조제유류 및 영아용조제식 등에 대한 납 기준(0.01 mg/kg 이하) 설정을 위한 개정안도 7월 중으로 행정예고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면역체계가 성인에 비해 미숙해 유해오염물질에 민감한 영유아 대상 식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하고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현재까지 영유아 식품의 유해오염물질 안전관리를 위해 중금속(납), 곰팡이독소(아플라톡신, 파튤린, 데옥시니발레놀, 오크라톡신, 제랄레논), 벤조피렌, 멜라민, 방사능(요오드, 세슘) 등 기준을 설정ㆍ관리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유미 기자 yumi@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