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이 10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안전행정부가 4일 발간한 ‘2013 안전행정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분류된 공공기록물은 100만7364건이었다. 전체 공공기록물 1441만7243건의 7%에 해당된다. 공공기록물은 30년이 지나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비공개 분류 기록물을 생산처별로 보면 대검찰청이 34만14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안전행정부 16만9923건, 지방자치단체 16만1024건, 경찰청 12만4330건 등이 뒤를 이었다.
대검의 비공개 기록물은 성범죄 판결문이나 간첩사건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안행부는 인사기록카드와 병적부, 지자체는 외국인등록과 주민등록, 경찰청은 공작 관계 서류나 공작사건 등이 대부분이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30년이 지났는데도 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 대부분은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거나, 성범죄·간첩사건 관련 기록, 전시 국방 계획과 공작사건 관련 기록”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기록물 열람 건수는 70만364건으로 2011년의 80만3421건에 비해 12.8% 감소했다. 국가기록원은 문서나 마이크로필름 기록 열람이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열람된 기록물은 관보나 대장 등이 21만838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재산관계가 21만8013건, 판결문 등 행형관계가 14만9719건, 인사기록카드 등 신분관계가 8만5679건 등이었다. 대통령기록물 중에는 대통령 보좌·자문관계 기록물 2만8564건에 대해 열람이 이뤄졌다.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