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보험업 관련 법안들이 줄줄이 무산됐다. 보험업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험설계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각각 연기·폐기 됐다. 이에 보험업계는 관련 입장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표정이다.
지난해 9월 민주당 이목희 의원이 대표 발의해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기대했던 보험설계사의 지위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결국 9월 정기국회로 또 연기 됐다. 여야의 입장차이와 더불어 업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학습지교사, 캐디 등과 함께 특정 사업주와의 고용 계약이 아닌 위임·도급계약을 맺고 독립사업자로 노무를 제공하는 형태로 근로자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보험설계사를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인정함으로써 노동관련 법령의 보호를 받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보험업계는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설계사들을 근로자로 인정할 경우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복리후생 등 상당한 액수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경영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회사 입장에서는 추가비용도 문제지만 설계사가 반대하고 있다. 설계사가 개인사업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될 경우 소득세가 평균 4%에서 20% 이상으로 증가한다”며 “설계사 입장에서도 반대하는 만큼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반대의 뜻을 전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의 입장 차이 때문에 처리하지 못했다. 8월에 있을 결산심사 때 논의 가능성이 있지만 정황 상 9월 정기국회에서나 다시 논의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험업계 현안인 보험사기법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말 아예 발의 자체를 폐기해 보험사기법 신설은 물거품이 됐다.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당 안민석 의원실 관계자는 “법무부가 개정안이 제시한 보험사기 구성요건이 이미 형범상의 사기죄와 상습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보험업법에 별도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일단 6월말에 보험사기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은 폐기했다”며 “앞으로 시기를 보며 다시 발의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내에 보험사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험사기행위 금지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최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10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등 처벌 규정도 명시돼 있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보험사기를 별도 범죄로 구분해 처벌을 강화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업법이나 형법에 보험사기를 규정한 조항이 없어 솜방망이 처벌만 할 수 밖에 없었다”며 “최근 사건들을 보면 기망적인 사기수법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살인·교통사고·방화 등 선행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보험사기는 엄중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