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조는 장 회장이 2006년 한국일보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행한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함으로써 회사에 200억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4월 29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 다음달 8일 노조 관계자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했으며, 장 회장 소환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은 장 회장을 상대로 사옥 매각 과정에서 회사 자산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포기하고 개인 빚을 갚는데 쓴 게 맞는지, 당시 경영진의 판단은 무엇이었고 적법한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쳤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 회장은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2년 채권단과 경영 정상화 각서를 체결하고 사옥 매각을 추진했으며 향후 신사옥이 완공되면 낮은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우선매수청구권을 확보했다. 그러나 사옥 매각과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재로 내야 할 추가 증자 자금 약 200억원을 H건설로부터 빌리면서 그 담보로 발행한 자회사 명의의 어음이 돌아오는 것을 막기 위해 청구권을 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