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일양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와 약사 무더기 적발

검찰, 일양약품 리베이트 받은 의사와 약사 무더기 적발

기사승인 2013-07-18 17:02:01
[쿠키 사회]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 임직원을 비롯해 이를 받은 의사와 약사 등 32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후곤)는 18일 병·의원과 약국을 상대로 신약 등을 사용해 달라며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등)로 한모(51)씨 등 일양약품 임원 2명과 박모(35)씨 등 의사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이 회사 영업사원 6명과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의 리베이트를 챙긴 의사와 약사 18명 등 24명은 약식 기소를 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회사 영업본부장 홍모(57)씨와 함께 2009년 1월부터 최근까지 영업사원들을 동원해 전국 230여개 병·의원과 약국에 신약 등을 써 달라며 21억여 원을 건넸다.

한씨 등은 병·의원과 약국으로부터 약값을 받을 때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는 10% 가까이 할인한 금액을 받는 수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또 법인카드로 사들인 상품권을 속칭 ‘상품권 깡’을 통해 확보한 현금이나 기프트카드, TV 등 다양한 형태로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충남 천안 모 의원 등 병·의원의 의사와 약국의 약사 230여명은 의약품을 써주는 대가로 300만~2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리베이트 제공자와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 ‘쌍벌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2010년 11월 28일 이전에 금품을 받았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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