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파기했으면 어떤 처벌 받나

정상회담 회의록 파기했으면 어떤 처벌 받나

기사승인 2013-07-18 17:04:01
[쿠키 정치]국가기록원이 18일 대통령기록관에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보관돼 있지 않다고 확인함에 따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정상회담 회의록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후 파기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과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등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하고 이를 대통령 임기 종료 전까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이관된 기록물은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보호·관리된다. 대통령 기록물은 보존기간(15년에서 최장 30년까지)이 경과된 후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기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물을 무단으로 파기·손상·은닉·멸실(滅失)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처벌된다. 무단으로 파기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으로 은닉 또는 유출하거나 손상 또는 멸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대한 과실로 멸실하거나 일부 내용이 파악되지 못하도록 손상시킨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라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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