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대가 뇌물 양주시청 공무원 징역3년 선고

편의대가 뇌물 양주시청 공무원 징역3년 선고

기사승인 2013-07-23 16:04:01
[쿠키 사회] 의정부지법(이재석 부장판사) 형사합의11부는 23일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양주시청 직원 송모(48)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하고 565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 담보제공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지매입, 인·허가, 민원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 대가로 돈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과 금품수수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9∼2010년 7차례에 걸쳐 제조업체 대표 박모(47)씨에게 알선비와 뇌물 450만∼1000만원 등 총 5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짜 수표로 땅을 산 뒤 분양해 계약금을 챙기고 송씨에게 돈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선임기자 sagu@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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