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지만 이자, 담보제공 등의 약정을 하지 않았고 차용증조차 작성하지 않아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부지매입, 인·허가, 민원해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각종 편의 대가로 돈을 받아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과 금품수수의 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송씨는 2009∼2010년 7차례에 걸쳐 제조업체 대표 박모(47)씨에게 알선비와 뇌물 450만∼1000만원 등 총 56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가짜 수표로 땅을 산 뒤 분양해 계약금을 챙기고 송씨에게 돈을 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선임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