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마트 대표 고발…'재벌 빵집' 특혜 지원 관련

공정위, 이마트 대표 고발…'재벌 빵집' 특혜 지원 관련

기사승인 2013-07-25 08:41:01
[쿠키 경제] 공정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세계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의 건'을 심의하고 허인철 대표이사와 신세계 임원 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오너 일가 소유인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한 혐의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SVN은 당시 이명희 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최병렬(현 상임고문) 전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복수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노무 관련 자문회사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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