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오너 일가 소유인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하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이 회사를 지원한 혐의다. 공정위는 당시 그룹 경영지원실장을 지낸 허 대표 등이 신세계SVN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세계SVN은 당시 이명희 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지분 40%를 보유하고 있었다. 정 부사장은 '재벌 빵집' 논란이 일자 작년 10월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의 판매수수료를 낮춰 부당지원한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신세계 계열 3개사에 과징금 40억6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22일 이마트의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해 최병렬(현 상임고문) 전 대표와 인사담당 임원 등 이마트 임직원 14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노동청은 복수노조 설립 과정 등에 개입한 혐의로 노무 관련 자문회사인 M사 대표 등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허 대표이사는 무혐의 처분됐다. 정재호 기자 j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