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더맨’ 절도범 검거

‘스파이더맨’ 절도범 검거

기사승인 2013-07-31 10:12:01
[쿠키 사회] 아파트 옥상에서 배관이나 난간을 타고 꼭대기 층 아파트로 들어가 금품을 털어온 절도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31일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꼭대기 층 집은 베란다 창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옥상에서 가스배관이나 난간을 타고 베란다로 몰래 들어가는 수법을 썼다. 그는 수년 간 아파트 외벽 보수공사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쯤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6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쳤다. 아파트 초인종을 눌러 아무런 응답이 없자 빈집임을 확신한 그는 곧장 옥상으로 올라가 가스배관을 타고 18층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절도를 하고는 계단으로 달아났다.

이씨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지난 6월 17일부터 한 달가량 21차례에 걸쳐 금품 1억512만원어치를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을 턴 곳은 모두 고층 아파트 꼭대기 층이었다.

이씨는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 주인 김모(47)씨에게 팔았다. 김씨는 시가보다 훨씬 싼 2500만원가량에 장물을 사들였다. 김씨는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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