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다자간 소송 얽힌 부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인천 다자간 소송 얽힌 부개2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

기사승인 2013-08-02 13:06:01
[쿠키 사회] 인천시는 조합 해산 이후로 시공사와 조합임원, 조합임원과 조합원들 간에 소송이 얽혀 있는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부개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은 2008년 7월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뒤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원 53.8%가 조합 해산에 동의해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인 한신공영에서 전 조합임원을 상대로 매몰비용 19억원 상당에 대한 재산에 가압류 조치하고, 조합임원들은 조합원들의 재산에 가압류하는 등 소송이 진행 중이다.

부개 2구역에 대한 구역해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이 조합을 해산한 뒤 주민공람과 구의회 의견을 들어 인천시에 해제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시는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재개발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증진을 위해 옥외주차장 의무 확보 비율 제외, 용적률 등을 완화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역에서 정비기반 시설과 공동이용이설의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정비·보전·관리 형태로 전환하는 저층주거지 특화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관련, 6개구에서 8개 선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관계자는 “재개발에 대해 주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대립돼 있거나 전면 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구역, 주민부담이 과다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정창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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