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금연구역 추진, 임산부·유아 등 간접흡연 배제

택시 금연구역 추진, 임산부·유아 등 간접흡연 배제

기사승인 2013-08-05 16:12:02

[쿠키 사회] 택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지난 4일 여객자동차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택시도 금연구역에 항상 포함된다. 운수종사자와 여객의 흡연을 금지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에는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안에서 여객이 타고 있을 경우에만 금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택시에 손님이 타고 있지 않을 경우 택시 운전자의 흡연을 금지하거나 탑승한 여객의 흡연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민 의원은 “여객자동차 내에서의 흡연행위는 담배의 독성물질이 차량 내부에 남아서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냄새나 접촉을 통해 타인에게 전달된다”며 “여객자동차는 어린아이부터 임산부, 노약자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택시 내에서의 흡연은 간접흡연과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준다”고 개정법률안 취지를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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