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따르면 오사카에 거주하는 일본 국적의 이 여성(29)은 지난해 3월 결혼상담소를 통해 효고(兵庫)현 다카라즈카(寶塚)시의회 의원(34)을 만나 3개월간 교제하다 프러포즈를 받고 결혼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 여성이 “할아버지가 재일한국인”이라고 고백하자 남자는 며칠 뒤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했다.
이후 여자는 “출신과 태생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며 남자를 상대로 오사카 지방법원에 550만엔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100만엔의 합의금을 받는 것으로 화해가 성립됐다. 여자는 남자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남자에게 시의회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재판에서 남성은 “보수파 정치인으로서 재일한국인에 대한 선거권 부여에 반대해왔다”며 “차별 의식이 아니라 이런 정치적 신조에서 (재일한국인 후손과의) 결혼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다카라즈카 시의회는 “여성의 인권을 부당하게 침해했기에 의원으로서 자질이 없다”며 사직 권고를 결의했지만 남성은 사직을 거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