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제도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3일 공포돼 23일 6개 상품이 출시된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제도는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과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 두 가지다.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양도 방식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융기관에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양도해 담보력을 강화한 것이다. 이 경우 은행이 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갖게 돼 세입자에게 낮은 금리에 더 많은 액수를 빌려줄 수 있게 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이하 무주택 가구주로서 전세보증금이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다.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상환 능력별 보증한도(부부합산 연소득의 3.5~4.5배)로 인해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제한된다.
대출금리는 3%후반에서 4% 초반으로 예상되고 기존의 전세자금 보증 대출금리(4% 중반)와 비교할 경우 0.3~0.5%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보증료가 낮아지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전체 0.5~0.7%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은 주택을 담보로 집 주인이 전세금 증액분을 대출받으면 세입자가 대신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대출 적용 대상은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동일하지만 신규 계약이 아닌 재계약에만 해당되며 최대 5000만원(지방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다.
집주인은 전세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40%), 주택담보대출 규모에 비례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는다. 또 집주인이 전세금 해당액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은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금융회사 자율로 적용토록하고,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완화했다. 반환청구권 양도방식과 달리 상품 출시 시기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다음달 초쯤 관련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지금과처럼 전세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관련 제도를 이용할 만한 흡입 요인이 커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전세 자금 대출이 늘어나 오히려 전세금 상승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