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남 김해와 부산 사상구, 북구 등지의 버스 정류장과 건물 계단, 대형마트에서 20대 여성과 여중·고생 76명의 치마 속을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올해 6월 27일 오후 1시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가 때마침 사하경찰서 형사의 부인 홍모(34)씨가 이를 목격해 덜미를 잡혔다.
장애인을 위한 수화통역사로 일하는 홍씨는 침착하게 김씨와 같은 버스를 타고 목적지에 이르자 함께 내렸다. 홍씨는 “전화기가 고장 났다”며 김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남편에게 연락했고 경찰이 전화번호를 추적해 김씨를 붙잡았다.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