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노조)에 따르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직원 1명을 해고하고 생활지도 교사 2명에게는 각각 정직 6개월과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보육원 업무상 비밀 누설, 업무지시 불이행 및 항명, 사고 미보고 등 취업 규정 위반이다.
제천영육아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징계처분 통지서를 해당 교사와 직원에게 각각 보냈다.
노조와 해당 직원들은 ‘보복 징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낼 계획이다.
노조는 “징계 책임자는 시설 원장이지만 현 원장은 직무정지 기간”이라며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가 이뤄진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영육아원 직원들이 수용 아동들을 학대·감금했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 조치를 권고했다. 이에 영육아원은 지난 5일 시를 상대로 한 행정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냈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