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금융기관 직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청렴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받은 돈의 일부를 돌려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2007년 7월 알고 지내던 건설업체 재무담당자에게 158억원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해주고 사례비로 요구한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