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은 이씨가 1984년부터 소유한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25만여평)를 2006년부터 여러 차례로 나눠 수백억원대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땅은 대부분 부친 이규동씨가 전 전 대통령 재임 기간인 81~83년 집중 매입한 뒤 이씨에게 증여한 것이다.
이씨는 소유 부지 중 40만여㎡(약 12만평)를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에게 매각하는 것 처럼 꾸며 사실상 불법 증여한 의혹이 있다. 재용씨는 공시지가의 10%도 안 되는 28억원에 이 부지를 산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재용씨에게 넘기고 남은 땅 42만여㎡(약 13만평)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을 받고 팔았다.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액이 전 전 대통령 부인과 자녀들에게 배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비자금을 사돈인 이규동씨에게 맡겼다가 오산 땅과 바꿔치기하는 방식으로 돌려받았을 수 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18일 “문제의 땅을 애초 사들일 때 비자금이 유입됐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창석씨는 오산 땅 처분 과정에서 130억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지난 14일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9일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씨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직접 수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우선 재용씨가 증여세 포탈에 대한 피의자로 소환될 가능성이 크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