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은 이날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벌여 구속영장 발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서로 짜고 올 4월 유치위원회가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2019수영대회 유치신청서 중 국무총리와 문화체육부 장관의 사인이 위조된 정부 보증서를 끼워 넣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김 사무총장과 한씨 등을 소환 조사하고 유치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치위를 지휘해온 김 사무총장은 정부 보증서를 편지 형식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컨설팅 업체의 제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위조 사실은 4월 총리실이 적발해 알았다고 주장해왔다.
광주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김 사무총장은 경제기획원 출신으로 그동안 2015유니버시아드 사무총장과 조직위 사무총장에 이어 2019수영대회 유치위 사무총장 등을 잇따라 맡아 국제 스포츠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검찰은 유치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강운태 광주시장과 유치위 사무국장을 겸임 중인 안기석 체육U대회 국장 등 광주시 간부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감안해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기소 대상자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