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13억 받은 브로커 기소

원전비리,13억 받은 브로커 기소

기사승인 2013-08-20 17:25:01
[쿠키 사회]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단징 김기동 지청장)은 공사 수주 대가로 수처리업체 대표에게 13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구속된 원전 브로커 오모(55)씨를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오씨는 원전 수처리업체 A사 대표에게 접근해 고위 공무원 등에 로비해 한전이 수주한 해외원전의 설비공사를 도급받도록 해주겠다며 2010년 8월부터 2011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지인 명의로 미국에 설립한 N사와 A사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가장해 달러를 입금하는 방법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13억원 가운데 3억원을 브로커 이모(51·구속)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씨에게 돈을 건넨 A사는 2011년 2월 한전과 960억원 상당의 해외원전 수처리 설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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