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부산 동래구에 A한의원을 개원한 뒤 2008년 5월부터 최근까지 환자 2700명을 진료하고 국민건강보헙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억9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정씨는 식품제조와 관련한 허가나 등록 없이, 자신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의학 지식과 인터넷을 보고 습득한 지식을 이용해 한약재로 음료형태의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환자 400여명에게 2억4000여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의사나 한의사가 아닌 자도 비영리법인을 이용해 병·의원을 차릴 수 있는 점을 악용, 부인 하씨 명의로 ‘B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뒤 무면허 한의원을 개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