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노갑식)는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시민 20명에게 과태료 30만~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과태료가 부과된 20명은 지난 4월 26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재판에 배심원 후보자 통지를 받았지만 배심원 선정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예비 배심원·배심원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에 법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사람에게는 30만∼50만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1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의 취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것인데 지금은 국민참여재판에 관심이 있거나 시간이 있는 사람들만이 참여해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면서 “배심원 후보가 부족해 배심원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어 부득이하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모씨는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하지 못했다”며 “원해서 선정된 배심원도 아닌데 출석 안 했다고 거액의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배심원 후보는 지방법원 관할 구역에 살고 있는 2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작성한 배심원 후보 예정자 명부에서 무작위로 추출한다.
재판부는 보통 배심원 9명이 필요하면 120명을 배심원 후보자로 선정해 출석 통지를 하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 중 최종 배심원을 선정한다. 이 사건의 경우 37명의 후보자만이 참석해 출석률이 저조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