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 항소심 징역 5년

수뢰혐의 김인세 전 부산대총장, 항소심 징역 5년

기사승인 2013-08-27 22:52:01
[쿠키 사회]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이승련)는 교내 수익형 민자사업(BTO)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인세(65) 전 부산대 총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4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2011년 4월 박남철(56) 당시 부산대병원 원장과 공모해 병원 자금 18억원을 효원E&C의 대출금 이자 지급에 쓴 혐의(업무상 배임)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김 전 총장은 부산대 쇼핑몰 ‘효원 굿플러스’(현 NC백화점)를 BTO방식으로 추진하면서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시행사인 효원E&C의 구모(50) 대표로부터 1억4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0년 10월 효원E&C가 금융권으로부터 400억원을 대출받을 때 학생들이 등록금으로 낸 기성회비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또 회삿돈 16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효원E&C 구모 대표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추징금 315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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