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28일 5000여종에 달하는 법정민원사무의 민원처리기간에 대한 정비기준을 마련해 내년부터 300여종의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새 정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법정 최소면적의 차고지를 확인받는 ‘차고지 설치확인’과 지적측량업자가 사업을 양도·상속·합병하는 ‘지적측량업 양도양수신고’ 등과 같이 수요가 많은 민원의 처리기간은 기존 14일에서 10일로 줄어든다.
공항개발사업 시행허가는 45일에서 40일, 수입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은 68일에서 60일로 각각 처리기간이 단축됐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과 같이 금융조회가 필수적이라 시간이 소요되는 복지민원은 14일에서 30일로 처리기간을 늘렸다.
안행부는 또 민원처리에 불만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행정기관의 모든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