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은 28일 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전·월세 수요를 매매 수요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가을 이사철이 오기 전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한 지 8일 만이다.
정부는 우선 국민주택기금에서 연 1~2%대의 저리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3000가구에 한해 첫 도입키로 했다. 수익·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기금에서 각각 집값의 최대 70%와 40%(최대 2억원)를 연 1~2%의 금리로 대출하되 집값 상승에 따른 손익을 주택기금과 공유하는 제도다. 수익공유형은 수익만을 공유하는데 비해 손익공유형은 손해와 이익을 함께 나눈다.
주택금융공사의 장기 고정금리 분할상환 방식의 모기지 공급도 올해 21조원에서 내년까지 24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득공제 요건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취득세율도 현행 9억원 이하 1주택자 2%, 9억원 초과·다주택자 4%에서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부담을 완화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