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석 등 3명 내란 음모 영장실질심사…국정원, 취재진 피해 지하통로 이용 법정으로

홍순석 등 3명 내란 음모 영장실질심사…국정원, 취재진 피해 지하통로 이용 법정으로

기사승인 2013-08-30 15:35:01
[쿠키 사회]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후 2시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정보원은 오후 1시30분쯤 취재진이 대기하는 통로를 피해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을 데리고 다른 통로를 이용, 영장실질심사실로 들어갔다.

홍 부위원장 등은 5월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인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산악회’ 130여명과 모임을 한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직후인 지난해 5월 100여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적기가’(赤旗歌)를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오후 1시쯤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30여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는 “국정원이 해체와 전면 개혁 위기에 내몰리자 촛불을 잠재우기 위해 조작한 사건”이라며 “관련자를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홍 부위원장 부인 박모씨는 “남편이 ‘이삿짐 차량이 들어가기 위해 차를 빼달라’는 전화를 받고 문을 열자마자 국정원 직원들에 집으로 들어와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압수수색이 거짓말로 시작된 만큼 불법이다. 진보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에 분개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1개 중대와 1개 소대 경력 100여명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국정원과 검찰은 이날 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이 설치한 포토라인에서 대기 중이던 취재진을 피해 홍 부위원장 등을 지하통로를 이용해 미리 심사실로 데리고 들어가 빈축을 샀다. 수원=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김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