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한수원 직원은 송 차장 등이 처음이다.
박 부장판사는 “검찰의 피의자에 대한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송 차장은 2011년 3월 원전관련 중소기업인 H사 대표 소모(57)씨로부터 원전의 계측설비 납품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신 차장은 2007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소씨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