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015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재정보전금은 해당 시·군의 인구 50%, 도세 징수실적 40%, 재정상황 10%를 반영해 교부했으나 2015년부터는 징수실적은 30%로 축소되고 재정상황은 20%로 확대된다.
이렇게 될 경우 특별시와 광역시를 뺀 전국 158개 시·군 중 재정이 어려운 113개 시·군의 재정보전금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수원·성남·고양·과천·용인·화성 등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는 6개시에 배분하던 특별재정보전금을 폐지했다. 대신 해당 시의 재정보전금이 조성액보다 적을 경우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재정보전금의 재원은 시·군이 징수하는 광역시·도세와 지방소비세의 27∼45%로 마련된다. 올해 당초예산 기준 규모는 일반재정보전금 2조9227억원, 특별재정보전금 4617억원 등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