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국가정보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8일 알려졌다.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예비 또는 음모에 그친 경우에도 법정형이 징역 2년 이상으로 돼 있다.
공안 당국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 형법상 여적(음모)죄를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국정원과 검찰이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여적죄는 형법상 가장 무거운 ‘외환죄(外患罪)’에 속하지만 과거 이 죄로 처벌된 사례는 거의 없다. 여적죄가 되려면 ‘적국’의 존재가 필요한데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우리 영토로 규정해 ‘적국’이 아닌 ‘반국가단체’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대법원은 “북한은 헌법상 반국가단체로, 국가로 볼 수 없지만 간첩죄 등의 적용에서는 국가에 준해 취급해야 한다”는 1983년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수감 이후 사흘 연속 국정원 조사를 받으며 주요 혐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일반인 접견과 서신, 전화 사용을 금지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