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브로커' 노릇한 양은이파 부두목 다시 감옥으로

'법조 브로커' 노릇한 양은이파 부두목 다시 감옥으로

기사승인 2013-09-09 15:44:01
[쿠키 사회] 전국구 폭력조직 ‘양은이파’ 부두목 출신이 법조 브로커 노릇을 하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윤재필)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주겠다며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로 강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에게 “고향 친구인 경찰관에게 말해서 사건을 잘 처리해 주겠다”며 알선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인허가도 받지 않은 공장에 투자하면 지분 30%를 주겠다고 속여 A씨 돈 3억여원을 가로채기도 했다.

강씨는 1978년 조양은과 함께 전국 3대 폭력조직인 ‘양은이파’를 결성했으며, 경쟁 세력인 ‘서방파’ 조직원을 습격하거나 양은이파 방계인 ‘순천시민파’의 반기를 제압하는 등 악명 높은 폭력배로 활동했다. 살인미수 등으로 81년 무기징역이 확정돼 복역하다 징역 20년으로 감형되면서 2001년 출소했다. 이후에도 베트남의 한인 투자자를 협박해 카지노 경영권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2차례 실형을 살았다.

검찰은 마약밀매 사범 김모(41)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자신과 함께 필로폰을 사들였다가 검거된 B씨에게 “아버지 제자인 부장판사한테 청탁해 실형 선고를 막아주겠다”며 3200만원을 뜯어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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