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A사 대표 서모(59)씨를 구속하고 제조관리자인 이 회사 서모(72) 회장과 품질관리자, 영업이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표 서씨 등은 올해 1월부터 8월 8일까지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임박해 폐기해야 할 반품 의약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100개 의약품(시가 4억4000만원 상당)을 다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제품으로 둔갑한 의약품들은 약국 3453곳, 병·의원 134곳, 도·소매업소 183곳 등 전국 거래처 4000여 곳에 판매됐다. 해당 제약사는 베트남 등 외국으로 수출도 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제약사가 이런 수법으로 2003년 4월부터 최근까지 10여년간 60억원 상당의 반품 의약품을 재포장해 판매했다는 ‘재포장’ 작업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여죄를 캐고 있다.
이 제약사는 2007년 1월 29일 허가 취소돼 더는 판매할 수 없는 위장약 등 19개 품목 800만정(시가 5억7000만원 상당)을 201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제약사가 유효기간이 지나 반품된 144개 의약품 70만정 7600만원 상당을 처분하지 않고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장 내 창고에 보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