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오후 1시40분쯤부터 북구청 전산 관련 부서, 노조사무실, 노조 간부 소속 부서 등 6개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또 광산구청 노조사무실과 노조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소속부서 책상 등 3개 부서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 압수한 증거 자료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지역본부 북구지부와 광산구지부 측이 을지연습을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한 구체적 경위를 규명하기로 했다. 또 지난달 광주 북구청 보건소 앞길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 북구지부 명의로 게시된 귀태가(鬼胎歌) 현수막을 내건 관련자를 가려낼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공무원의 단체행동 및 정치활동을 금하는 지방공무원법 57조(정치활동의 금지)와 58조(집단행위의 금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경찰에 출두한 북구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4명을 상대로 경위를 조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출석요구에 불응한 광산구 노조위원장 등 3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광주 남구청에서도 을지연습을 비판하는 유인물이 일부 배포된 정황을 파악하고 노조 간부 2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귀태가 현수막에는 ‘귀태야 귀태야 민주를 내놓아라. 만약 내놓지 않으면 촛불에 구워먹으리’ 라는 내용으로 현 시대를 풍자한 일종의 시가(詩歌)가 적혀 있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이번 현수막 게재 등에 공무원들이 관련된 것으로 드러날 경우 전원 징계할 방침이다.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