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에 억지로 내면서…‘자진납부’라고 하지마”

“수사에 억지로 내면서…‘자진납부’라고 하지마”

기사승인 2013-09-10 17:18:01

[쿠키 사회]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사진·54) 씨가 일가를 대표해 미납 추징금 납부 의사를 공식 발표하자 인터넷도 들썩거렸다.

다양한 목소리가 오고가는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반응은 “이걸 ‘자진납부’라고 표현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 법원 판결 후 내지 않고 있다가 검찰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자 납부하기로 한 것을 두고 왜 ‘자진납부’라고 하냐는 것이다.

트위터 아이디 ‘wone*****’는 “16년 만에 수사에 떠밀려 억지로 납부하겠다고 나선 인간들에게 왜 검찰도, 언론도 ‘자진납부’라고 부르는 걸까. 게다가 자진납부를 참작? 16년을 끌어온 ‘괘씸죄’를 물어 과태료를 물리진 못 할망정, 법이란 역시 위아래가 있구나”라고 지적했다.

‘bobd*******’는 “붙잡혀 들어갈 것 같으니 자진납부? 억지로 마지못해 내는 게 자진납부?”라고 비꼬았다.

지난 1997년 대법원은 전 전 대통령에 뇌물수수 및 반란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했다. 당시 법원에 나온 전 전 대통령이 남긴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는 ‘명언’은 지금까지도 회자되며 많은 이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16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텼다.

올해 5월에 검찰의 전담팀이 구성되고 6월에 일명 ‘전두환 추징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추징금 징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본격 조성됐다.

하지만 전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정주교 변호사가 지난달 4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 전 대통령은 보유 재산 전부를 이미 추징금으로 냈고, 더 이상 납부할 능력을 상실했다”라고 하는 등 입장 변화는 전혀 없었다.

하지만 검찰이 장·차남인 재국·재용씨를 넘어 처남 이창석 씨 등 친인척까지 직접 겨냥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자 결국 손을 들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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