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임직원에 아파트 떠넘기기 어려워진다

건설사 임직원에 아파트 떠넘기기 어려워진다

기사승인 2013-09-12 16:10:01
[쿠키 경제] 건설사들이 자사 및 협력업체 임직원 등에게 주택을 강제로 분양받도록 하는 ‘자서(自署) 분양’이 앞으로는 어려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대한주택보증 등 관계기관들과 함께 자서분양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건설사들은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 명의로 중도금 대출을 받아 건설자금을 마련하거나 자서분양으로 높아진 분양률을 판매 전략으로 활용해왔다. 이로 인해 자서분양을 받은 임직원들은 회사가 부도가 날 경우 중도금 대출이자 부담을 떠안거나 대한주택보증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사 임직원 및 그 가족은 원칙적으로 중도금 대출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단 임직원 등이 건설기업노조로부터 자의에 의해 분양을 받는다는 ‘자의 여부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은행은 중도금 대출을 받는 모든 분양계약자에 대해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받아 임직원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국토부는 또 관계기관과 ‘자서분양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건설사 임직원이 회사의 자서분양 문제를 신고할 수 있는 콜센터를 가동하고 불공정행위에 대한 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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