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이동호 판사는 이날 김 사무총장과 한씨에 대한 심문을 갖고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김 사무총장 등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날 오전 열린 심문에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에 반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 사무총장의 변호인 측이 “이 사건을 국기문란이나 중대범죄로 보는 것은 ‘작은 대롱’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며 “구속기간이 한 달이 넘었고 충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방어권 보장차원에서 석방해야 한다”고 신청한 보석을 받아들였다.
김 사무총장과 한씨는 지난 3월19일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유치신청서에 첨부되는 국무총리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인을 임의 사용해 정부보증서를 공모해 위조한 뒤 4월2일 국제수영연맹(FINA)에 제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김 사무총장은 정부보증서 위조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씨도 단순한 업무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사무총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은 23일 오후 2시 열린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