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여의도면적 4.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군, 여의도면적 4.3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기사승인 2013-09-30 16:49:00
[쿠키 정치] 국방부는 30일 서울시와 경기도 등 7개 지역의 비행안전구역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258만㎡(여의도 면적의 4.34배 해당)를 해제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경우 광진구 광장동·구의동·중곡동, 송파구 잠실동·신천동·풍납동·송파동·석촌동·가락동, 중랑구 면목동·상봉동·망우동 등이다. 경기지역은 광주시 오포읍, 구리시 교문동·수택동, 성남시 분당동·수내동·서현동·이매동·정자동·구미동·금광동·은행동·상대원동·도촌동·갈현동·야탑동, 용인시 모현면·기흥구·수지구 등이다.

국방부는 “이들 지역은 성남 서울공항의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2.71도 변경함에 따라 비행안전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공항 동편 활주로 각도 변경은 2009년 이뤄진 서울 잠실의 제2롯데월드 건축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또 경남 사천시 축동면·길평리·사다리·탑리 일대 72만㎡를 통제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강원도 철원군 근남면 사곡리와 동송읍 관우리 일대,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와 선암리, 광적면 덕도리 일대 등 100만㎡는 협의위탁 지역으로 조정했다. 이 지역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에서 담당부대장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허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김영석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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