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판결이 확정되면 채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김 판사는 “선거비용을 계획적으로 누락 보고한 피고인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유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000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 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