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5부(박형준 부장판사)는 만남을 피한다는 이유로 수년간 알고 지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천모(51)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잡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한 점과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천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2시30분쯤 A(51·여)씨 집에 침입, A씨의 가슴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씨는 수년간 알고 지내다가 가족들의 반대로 만남을 피하던 A씨를 살해한 뒤 인근 도시철도역 화장실에서 목을 매 자살을 기도하다가 역무원에 의해 발견됐다.
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