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800만원 배상하라”

법원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 정미홍, 800만원 배상하라”

기사승인 2013-10-07 10:02:01

[쿠키 사회] ‘종북’ 자치단체장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KBS 아나운서 출신 정미홍(사진) 더코칭그룹 대표가 김성환 노원구청장에게 8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재은 판사는 7일 김 구청장이 정 대표가 트위터에서 자신을 종북자치단체장으로 매도한 것에 대해 정씨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는 김 구청장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 대표는 올해 1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서울시장, 성남시장, 노원구청장 외 종북성향의 지자체장들 모두 기억해서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에 반드시 퇴출해야 합니다. 기억합시다”라는 글을 올렸고, 논란이 확산되자 “자질이 의심되는 지자체장과 종북성향의 지자체장을 퇴출해야 한다니까 벌떼처럼 달려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구청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종북’이라고 매도되면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현저히 침해되며 인격권과 명예 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라며 정 대표를 상대로 1억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최근 일각에서 ‘종북’이란 용어가 진보·개혁성향의 인물·단체를 공격하는 용도로 무분별하게 쓰이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담은 의미로 보인다.

한편 이 판사는 정미홍씨가 김성환 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트위터 @noo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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