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임창현 영장전담판사는 14일 후보매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청구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보궐선거를 앞두고 경쟁후보였던 A씨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사퇴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정부지법은 이날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에서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벌였다.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지난 2일 검찰에서 A씨와의 대질심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의정부=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