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세비 중단·서류 요구 제한’ 공동 추진…박지원, "위헌 소지""

"여야 ‘이석기 세비 중단·서류 요구 제한’ 공동 추진…박지원, "위헌 소지""

기사승인 2013-10-18 16:33:01

[쿠키 정치]여야가 18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세비지급을 중단하고 정부 자료 제출 요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공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대표 작성한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 초안은 국회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형법상 내란죄를 범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에는 해당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에 대해 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윤 의원이 작성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초안은 중대한 범죄혐의가 있는 국회의원은 구속이 취소되거나, 공소 제기 없이 석방되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정부에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법 개정을 먼저 제안했다”며 “초안의 구속되거나 기소됐다는 요건은 불구속기소된 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제한할 위헌 소지가 있다. 구속기소된 경우로 수정해 국감 이후 공동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 “이석기 사건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사법부의 최종 판결까지 무죄추정 원칙의 헌법을 위배하는 것으로 반대한다”며 이석기 세비중단법을 공식적으로 반대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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