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애플이 2011년 당시 국내에서 1조 9000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올리고도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국의 애플제품 수입을 담당하는 애플코리아는 면세국인 아일랜드 소재 관계사에 수수료의 대부분(약83%)을 양도한다”며 “애플 제품의 판매실적이 좋아도 이익은 최소화돼 법인세 부과는 아예 되지 않았거나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2009년 8월부터 유한회사로 조직을 전환해 공시 의무가 없어져 조세회피 의혹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앱스토어 거래 시에도 세금을 걷겠다는 국내 정부 정책을 이유로 20일부터 한국 앱스토어에 어플리케이션(이하 앱) 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번호를 반드시 입력하도록 했다. 그러자 영세한 개인개발자 등은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무료로 앱을 만들어 배포하려고 해도 사업자등록을 하는 순간 건강보험료, 등록 수수료, 매출에 대한 세금 등이 부담돼는 상황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애플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했다. 네티즌들은 이런 ‘갈팡질팡’ 행보를 보인 애플과 이 같은 해프닝의 빌미를 제공한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사업자 등록증 논란은 디지털경제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과세해결 과정에서 일어난 마찰로 풀이된다. 한국은 앱 판매시 10%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국내 소속인 티스토어는 대신 납부하는 형태로 세금을 내는 반면 애플 앱스토어는 우리나라에 전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일본에서도 이런 문제가 생기자 애플은 따로 앱스토어 법인을 만들어 해결했다. 엔화 결제로 하고 받은 부가세를 정부에 대납했다.
애플코리아는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특별히 언급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은 사안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논란은)탈세와는 관련 없다”고 말했다.
한국 앱스토어의 원화 결제를 위해서는 애플·구글이 국내에서 PG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고, 한국 내에 이를 담당할 자회사를 만들어야 한다. 현행법상 외국 사업자에게는 원화 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PG) 승인을 해줄 수 없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PG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 그 주체는 한국 법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PG사업 허가를 받으려면 결제 과정을 처리하는 데 쓰이는 사업자의 컴퓨터 서버가 국내에 있어야 한다.
한 앱 개발자는 “애플·구글이 PG사업 허가를 받게 되면 원화 결제가 가능할 뿐 아니라 수수료도 줄고 환불도 쉽게 받을 수 있어 여러모로 소비자의 편익이 크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지희 기자 chocochun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