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택시안심서비스 실시로 여성·노약자 등이 심야 시간에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9일 밝혔다.
이날부터 시행된 택시안심서비스는 전화로 콜비(1000원) 없는 ‘화성콜’ 택시를 부르고 택시에 설치된 단말기에 교통카드를 인식하면 승·하차 시간과 위치·차량 정보 등을 미리 지정한 보호자에게 문자로 알려준다.
택시는 승객 승차 직후 교통카드를 인식시켜 가승인 상태에서 운행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할 경우 추가로 카드인식 절차 없이 버튼만 누르면 요금결제가 이뤄지도록 돼 있다. 영수증도 발급된다.
안심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사이트(http://www.taxiansim.com)에 교통카드를 등록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Tmap에서 ‘택시안심’ 메뉴 또는 ‘http://tmap.t-monet.com’에 직접 접속해야 한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콜비 없는 ‘화성콜’을 만들어 관내 전체 택시 1012대 가운데 35%인 355대를 가입시켰다.
‘화성콜 택시안심서비스’는 지난 9월 11일 안전행정부에서 실시한 ‘지방 3.0 선도과제’ 전국 공모에서 우수과제로 선정됐다.
화성=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