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현재 각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정보 외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해 오고 있다.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서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사에서 보험계약정보와 보험금 지급정보를,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사에서 상해·질병 등 일부 종목의 보험계약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조회하면 이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이같은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정보의 오남용 우려가 있다며 '보험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금융위는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심사 등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해 보험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울 계획이다.
내년 3월까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마련할 예정이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철저해진다.
금융위는 우선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사 정보 조회에 대한 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점검 주기는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안에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도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