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회원 모집…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철퇴'

불법 회원 모집…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철퇴'

기사승인 2013-11-14 16:25:00
[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 모집 과정에서 부당행위를 한 현대카드 등 5개 카드사 소속 신용카드 모집인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14일 금융감독원은 현대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SK카드를 종합 및 부분검사한 결과, 이들 카드사 소속 모집인들이 가입자를 유도할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 모집인은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고객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자신이 소속된 카드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을 대신 모집할 수 없다.

현대카드는 신용카드를 발급해주면서 지난 2007년 6월 부터 2012년 8월 까지 사망자 명의의 카드 5장을 발급한 것이 적발됐고, 하나SK카드는 VVIP고객용 카드인 '클럽1'카드의 부가서비스를 일부 조정하면서 감독당국에 이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5개 카드사 모집인 12명에게 과태료 각 120만원을 부과하고, 하나SK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 임직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국 기자 jkkim@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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