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안전 예산 2배로… 안전수칙도 법제화

철도 안전 예산 2배로… 안전수칙도 법제화

기사승인 2013-11-25 21:32:00
[쿠키 경제] 철도 안전 예산이 2배로 늘고 코레일 내규로 운영되던 기본안전수칙도 법적으로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산업위원회를 열어 지난 8월 대구역 무궁화호 열차 충돌사고의 후속 조치로 이 같은 철도사고 재발방지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노후·취약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건설 예산의 5% 수준이던 안전 예산을 10% 수준으로 확대한다. 그간 사용이 지연돼 오던 일부 차량의 열차자동보호장치(ATP)를 이달 말까지 사용개시토록 했다. ATP는 허용 속도 초과 시 열차를 자동으로 감속 또는 정지시키는 장치다. 신호 오인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호기 위치도 바꾸고, 사고 시에도 통신 설비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차량 내 전원공급 이중화 설비도 마련한다.

또 철도공사 내규로 운영되고 있는 기본안전수칙 등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사고 유발자까지 자동 승진이 보장되던 온정적인 단체협약 개선작업도 이뤄진다. 국토부의 철도안전감독관도 현재 5명에서 20명으로 대폭 늘려 3개 권역에 나눠 배치한다.

대구역 탈선 사고 원인은 여객 전무, 관제사의 기본안전수칙 위반이 주원인으로 추정됐다. ATP 등 안전시설 사용지연도 부수적인 요인으로 거론됐다.

위원회는 이 밖에 수도권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변경해 완공 시기를 2014년 말에서 2015년 말로 1년 늦췄다.

한편 위원회는 2012년 철도서비스 품질평가 결과 무궁화호의 객실 내 주말 혼잡도가 2년 사이 3배 가까이 늘어 승객들의 불만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전체 열차 지연운행도 279건으로 차량 고장이 원인이 된 지연이 145건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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