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사례 급증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사례 급증

기사승인 2013-11-26 16:21:00
[쿠키 사회] 2011년 광주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은 26일 “교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교권침해 건수가 2010년 19건에서 2011년 209건에 이어 2012년 487건으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3년 사이 25.6배나 증가한 것이다. 올 들어서도 8월말 현재 127건의 사례가 신고 접수됐다. 전체 초·중·고 306개교에서 등교일 기준 이틀에 한번 꼴로 교권침해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폭언과 욕설이 가장 많고 수업진행 방해, 폭행, 성희롱 등의 순으로 파악됐다. 교사폭행 등 학부모들에 의한 교권침해도 지난해 10건이나 발생했다.

문제는 2011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계기로 교권침해가 더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1년 10월 제정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학생들의 두발·복장 자유, 강제적 보충·자율학습 및 체벌·소지품 검사의 금지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06년 전국 최초로 조례 초안을 만들었지만 찬반 논란 등 우여곡절 끝에 6년 만에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의회를 통과했다.

명문화된 조례에 따라 초·중·고 학생들은 실질적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한 학생들이 교사들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교내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교권침해 등 교사 위상과 권위가 상대적으로 실추되고 있는 것이다.

학생인권 조례에 대비되는 교권보호 조례는 무용지물이다.

시교육청과 시의회는 2011년 12월 교사들의 수업권 보장과 업무경감 등을 위한 교권보호조례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했다. 이 조례는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의 정신적·육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적극 조치하고 교권보호 전담변호사와 교권보호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그러나 교사 권익을 옹호하는 데는 교단의 현실적 한계와 제약이 많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황이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려면 학생인권과 함께 교사들의 인권도 철저히 존중돼야 한다”며 “학생들이 폭언을 퍼부은 것도 모자라 교사 멱살을 잡거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일이 더 이상 생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장선욱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