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 무효소송 승소

보령제약, 노바티스 ‘글리벡’ 특허 무효소송 승소

기사승인 2013-12-02 10:42:01
[쿠키 건강] 보령제약은 지난 11월 30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성분명 이매티닙 메실산염)의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조성물특허에 대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와의 특허무효소송(특허법원)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보령제약은 특허존속기간이 2023년 4월까지인 이 조성물 특허에 대해 올해 초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무효 심결을 얻은데 이어 특허법원 판결에 의해서도 무효결정을 얻어냈다.

이매티닙 고용량 특허가 무효 됨에 따라 기존 100mg 정제 제품뿐만 아니라 200mg 및 400mg 고용량 정제로 허가받은 제네릭 제품들이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시장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게 됐다.

현재, 보령제약을 포함해 종근당, 동아제약 등 15개 회사에서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분야에서 이매티닙을 활성성분으로 하는 의약품 시장은 제네릭의약품 출시에 따른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50억원대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편, 글리벡의 또 다른 적응증인 위장관기질종양(GIST) 치료용도에 대한 특허에 대해서도 보령제약 등 7개 국내제약사들이 특허권자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무효심판을 진행 중에 있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글리벡 고함량정제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결에 이어 이번 특허법원의 무효판결로 인해 글리벡 제네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값싼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를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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