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여성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남성의 나체사진을 녹화,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는 것이다.
특히 채팅 중에 피해 남성의 스마트폰에 해킹 악성코드를 심어 지인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 등을 빼낸다.
20대 A씨는 6일 대구 모 경찰서에 “스마트폰 영상채팅을 하다가 저지른 순간적 실수로 협박받고 있다”고 신고했다.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랜덤 무료채팅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에 접속한 그는 느닷없이 날아온 1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21살 OO이에요. ‘스카이프(Skype)’로 접속하면 알몸을 보여줄게요”라고 쓰여 있었다.
호기심이 발동한 A씨는 무료 화상채팅이 가능한 스카이프 앱을 내려받은 후 자신을 ‘OO이’라고 소개한 상대방과 음란 화상채팅을 시작했다.
나체 상태인 화면 속 여성은 음란행위를 시작하며 “당신의 얼굴과 은밀한 곳을 보고 싶다”고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에 A씨도 상대방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어 화면 속 여성은 “접속 상태가 좋지 않다”며 또 다른 채팅 앱 설치주소를 보내 접속을 요구했고 A씨는 그대로 따랐다.
상대방 여성은 A씨가 모든 요구를 따르자 일방적으로 영상채팅을 종료했다.
이후 A씨의 휴대전화로 ‘OO이’라는 여성의 협박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또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들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자도 보냈다.
여성은 “현금 1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당신의 알몸 영상을 주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뒤늦게 알고 보니 상대 여성이 설치를 요구한 앱은 접속 순간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 등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도록 돼있는 악성 해킹 프로그램이었다.
A씨의 거절이 계속되자 몇분 후 ‘070-XXXX-XXXX’란 번호의 낯선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기 너머 남성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나체 동영상을)유포한다. 돈 없으면 빌려라. 못 빌리면 죽어.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협박했다.
A씨는 “돈도 돈이지만 가족, 친구들이 이런 사실을 알까봐 밤새 고민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음란 화상채팅을 유도한 뒤 녹화영상을 미끼로 금품을 요구하는 온라인 꽃뱀사건이 전국 각지에서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신종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