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5000원 이하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면제' 법안 발의

기사승인 2013-12-15 15:16:00
[쿠키 정치]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15일 5000원 이하의 택시 요금 소액결제에 대한 카드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액의 택시 요금은 신용카드 사업자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한다.

서울시는 조례로 6000원 이하의 소액결제에 대해 카드 수수료를 대납해주고 있다. 2012년에는 61억 4700만원을 지출했고 올해는 약 79억원을 편성했다. 서울, 경기 등 재정상태가 나은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카드수수료를 대납 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자체마다 지원 규모나 내역이 달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종사자들이 많다”며 “지난 1월 택시가 공공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해 전국 28만7000명의 택시종사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됐다”고 밝혔다. 그는 “상반기에만 1조원의 순이익을 올린 카드사들이 이익공유를 통해 사회통합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
김동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